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신고의무자가 있는 곳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시청각교육만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그리고 집합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으로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함으로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보호를 할 수있는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관련된 공무원직군, 학교의 교직원이나 보육교직원 그리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총 7개부처의 25개 직군입니다.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여기에는 체육시설, 도서시설 등의 문화시설이나 수목원, 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고수부지나 시민회관 관련 종사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나라배움터에서 교육부나 교육청 소속기관 종사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사회복지온라인 교육연수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는 매년 1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목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방법
1. 나라배움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메뉴중 정규과정에서 직무공통으로 진입합니다.
3. 검색창에 아동학대 등으로 검색합니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찾아서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5. 수강시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약관에 체크합니다.
6. 이름, 직급, 기관,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7. 나의강의실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수료증 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
교육대상 – 복지부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도제출 |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 자체입력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 시도, 시군구 제출 | |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 시도, 시군구 제출 | ||
지역아동센터 | 시군구 제출 |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해석> 하단 내용 참조 | 자체입력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도, 시·군·구, 읍·면·동)<해석> 하단 내용 참조 | 자체입력 | |
사회복지시설(34조) | 가)지역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역자활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
저)노숙인지원시설*「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 시군구 제출 | |
나)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 다함께돌봄센터 | 시군구 제출 | |
다)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 시도, 시군구 제출 |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시군구 제출 |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시군구 제출 |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응급구조사 (보건소, 국립병원, 대학병원 내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 보건소 제출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 | |
어린이집 | 어린이집<해석> 장과 종사자 전체 직원 교육대상* 강사: 강사가 소속된 대표 1개 기관에만 이수결과 제출(소속된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시군구 제출 |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도 제출 | |
의료기관 |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해석> 1,2,3차 병원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제외(국립병원, 대학병원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 보건소 제출 | |
보건소(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해석> 전국 보건소 보건소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보건진료소 제외(보건소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 보건소 제출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 훈련·요양업무 수행자<해석>아동대상 장애인복지시설만 대상성인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은 대상X | 시도, 시군구 제출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치료· 훈련·요양업무 수행자<해석>아동대상 장애인복지시설만 대상성인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은 대상X | 시도, 시군구 제출 | ||
정신건강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해석> 장과 종사자 교육대상. 시설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포함ex: 정신건강의학과만 있는 병원은 전직원 교육이수, 병원 내 여러 과중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경우 소속 직원 교육이수 | 시도, 시군구 제출 | |
청소년 활동시설 | 사회복지관<해석> 장과 종사자 교육대상 (공익근무요원 포함) | 시군구 제출 | |
통합서비스수행기관 | 드림스타트 | 자체입력 | |
입양기관 | 입양기관 | 시도 제출 |
교육대상 – 소방청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구급대 | 119구급대의 대원 | 보건소 제출 |
교육대상 – 여가부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가정폭력 관련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군구 제출 |
성매매관련시설 |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성폭력관련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 청소년 법인 | 시도, 시군구 제출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시도, 시군구 제출 |
청소년 보호시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아이돌보미 | 아이돌보미 | 시군구 제출 |
교육대상 – 문체부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
문화시설* 청소년이용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 시도, 시군구 제출 |
영화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영화진흥법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 상영장, 야외음악당 등 | 시도, 시군구 제출 | ||
전시시설 | 박물관(국립,공립,사립,대학), 미술관 | 시도, 시군구 제출 | |
도서시설 | 도서관, 작은도서관<해석>- 자원봉사자 제외 전 직원- 강사: 강사가 소속된 대표 1개 기관에만 이수결과 제출(소속된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코로나로 인해 미운영되었다면 결과보고서에 미운영된 기간을 작성하여 상위기관으로 제출(미운영기간 내 신고의무자교육을 강제하지 않음) | 시도, 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 제출 | |
지역문화활동시설 | 문화의 집 | 시도, 시군구 제출 | |
문화 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 시도, 시군구 제출 | |
국악원, 전수 회관 | 시도, 시군구 제출 | ||
종합시설 | 복합문화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
체육시설* 청소년이용시설*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민간체육시설<해석>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시군구 제출 | |
공공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내 근무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제출 |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한체육회(태릉, 진천, 태백 선수촌) | 자체입력 |
교육대상 – 과기부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과학관 내 근무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제출, 자체입력 |
교육대상 – 산림청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청소년이용시설 | 자연휴양림(과학관 내 근무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제출, 자체입력 |
수목원* 청소년이용시설 |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수목원 내 근무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제출, 자체입력 |
교육대상 – 교육부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유치원 | 유치원<해석> 장과 종사자 전체 직원 교육대상* 강사: 강사가 소속된 대표 1개 기관에만 이수결과 제출(소속된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지원청 제출 |
평생교육기관* 청소년이용시설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해석>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기관 포함장과 종사자 전체 직원 교육대상* 강사: 강사가 소속된 대표 1개 기관에만 이수결과 제출(소속된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지원청 제출, 자체입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등<해석> 장과 종사자 전체 직원 교육대상 * 강사: 강사가 소속된 대표 1개 기관에만 이수결과 제출 (소속된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지원청 제출, 자체입력 | |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해석> 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직원 포함 (자원봉사자 이외 인력) | 교육청, 교육지원청 제출 |
학원 및 교습소 | 학원 및 교습소 | 교육지원청 제출 |
교육대상 – 지자체
기관유형 | 해당기관 | 결과제출(상위기관)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이용시설 |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공공용시설 내 근무하는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제출, 자체입력 |
참고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참고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교육기관 및 문의사항
나라배움터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대상자별로 조금씩 상이))문의사항은 각 기관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관 | 전화번호 |
중앙교육연수원 | 053-980-6700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02-701-0431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1599-3665 |
경기도 지식(GSEEK) | 1600-0999 |
사회복지온라인연수원 | 1544-2381 |
인천e배움캠퍼스 | 1588-6559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042-250-2700 |
세종e배움터 | 044-865-9678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1599-3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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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방법 – 1시간만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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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나라배움터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02-500-8666 혹은 02-500-8668로 전화하시면 관련내용데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각 소속기관 혹은 교육 신청 기관의 교육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