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학원의 종사자가 대상자이며 수료증을 반드시 발급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아동복지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전문체육시설, 과학관, 공공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국제학교 그리고 대안학교가 해당되며 교습소는 제외입니다.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기관에 따라 소정의 강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습 2시간과 이론 2시간 총 4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실습은 대면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 주체는 반드시 당해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1.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개설강좌에서 보육교직원용 교육을 선택합니다.
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4.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5.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수료증에 출력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합니다.))
6. 강좌신청을 완료합니다.
7. 나의 강의실의 수강중인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8. 수강하기를 클릭하여 신청된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과정안내
과정 | 내용 |
이론과정 | 2시간(온라인교육):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
실습과정 | 2시간(대면교육): 영아, 유아, 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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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고객센터 1661-5666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 매년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