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신청방법 – 4시간 필수 교육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안전관리자교육을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2년에 1회 수료해야하며 1회 교육당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어린이 안전관리자 혹은 운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시설관리자나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등의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지식이나 법령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실무교육 등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총 4교시로 이루어져있으며 60점 이상의 시험을 합격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교육은 국내 약 30개의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약 2만원에서 5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 제공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이 있는 교육처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 등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자는 변경후 15일 이내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신청방법

1.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공식 홈페이지 혹은 기타 안전교육 사이트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공식 홈페이지



2. 신청관리의 온라인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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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개요를 살펴보고 교육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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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내용을 확인하고 시설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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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계산서 정보와 시설번호를 입력합니다.((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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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 및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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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비 환급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읽은 뒤 교육비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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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기관

교육 기관 : 안전관리지원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한국안전기술사단법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국민재난방지협회재난안전기술원도담놀이시설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한국어린이안전재단시민안전예방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시설안전연구원놀이시설안전기술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안전검사연구원한국재난안전협회
한국재난안전기술원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한안전놀이시설협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국민안전진흥협회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에스이엘안전기술원국가안전원 서울본부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영남놀이시설안전관리센터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한국안전교육협회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예방안전지원센터한국레저안전협회한국안전협회
울산예방안전센터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선진화전략연구소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국민안전교육진흥회



어린이 놀이시설 총정리

설치장소소관법령비고
목욕장업소공중위생 관리법찜질방 등
휴게시설도로법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어린이 공원 등
식품접객업소식품 위생법음식점 등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등
유치원유아 교육법유치원
대규모점포유통산업 발전법백화점 ·대형마트 등
의료기관의료법병원등
주택단지주택법아파트단지등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 ·중등 교육법초등학교 등
학원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
놀이제공영업소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의 실내놀이터실내놀이터 등
종교시설건축법종교시설
주상복합건축법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관광진흥법야영장
공공도서관도서관법공공도서관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물관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자연휴양림
하천하천법하천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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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구 시스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개편 시스템)



관련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문의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관리자교육과 관련된 문의, 안전검사관련문의, 안전관리교육 문의 등은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안전교육을 이수했는데 이직으로 인해 근무지가 변경되었어요.

A. 전출이나 이직이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 변경등록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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