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제출 방법 – 30초 확인 메뉴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공제사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기간, 법정 퇴직금 수령여부 등의 근로관계 사실확인이 필요할 때 사업주는 근로관계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주는 제출 기한내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 회신을 해야합니다. 회신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공제회에 신고되어 있는 근로일수와 피공제자의 진술을 토대로 행정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등 사실확인서 사업주용 서류에는 사업장의 개요, 현장명, 사업주명, 피공제자 게요, 공제 가입번호, 근로기간, 근로일수, 고용업체, 근로계약유형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호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근로관계 사실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기재 요령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기한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제출 방법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2.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사업주 근로관계 사실확인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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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가입번호와 접수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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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확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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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력후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스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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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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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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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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