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공제회에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는 경우 몇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목적자금 대부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통해 적립된 공제부금의 최대 50%범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한 내용과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본인이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근로자의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입원 혹은 수술비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받은 경우 총 6가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2년의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일시, 조기상환,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온라인PC, 모바일 그리고 직접 공제회 지사나 센터로 방문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대부금이 입금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하나로서비스 바로가기로 진입합니다.
3. 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대부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접속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5. 사유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6.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예금정보 등의 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7. 신청금액, 상환방법을 설정합니다.
8. 본인에 사유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고 대부금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서류
신청사유 | 구비서류 | 비고 | |
본인 또는 자녀결혼 | ① (결혼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결혼 청첩장 | 결혼예정일이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결혼하는 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또는 자녀인지 여부 확인 | |
② (결혼후)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 혼일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혼인관계의 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또는 자녀인지 여부 확인 | ||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자녀 결혼자금 신청 시)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확인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 | ||
대학생자녀학자금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확인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 | |
② 자녀의 재학증명서(대학)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만 인정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대학공시정보 참조휴학중, 복학예정(복학증명서)인 경우 신청 불가재학증명서 상의 학교, 재학기간, 발급기관,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 ||
입원·수술 | ①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명시된 입·퇴원 또는 수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여부이·미용 관련 시술 및 수술, 입원은 인정 불가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입원일, 수술일, 수술사유, 담당의사 날인, 발급병원,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 |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 대상일 경우)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피공제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 ||
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 ①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계약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 계약서만 인정계약서 상의 계약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인 경우 인정계약일자, 계약당사자(상대방), 계약금, 매매·임차목적물, 도장(서명)날인 등 주요내용 기재 확인분양아파트(지역주택조합아파트 등) 계약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제출 ※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임대아파트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인상분(추가보증금) 납부영수증(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 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 (최초 계약의 경우도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계약서 생략 가능) | |
②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 이체인이 가족일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계약금을 부동산중개인이 수령한 경우 계약금 영수증 또는 통장 이체내역 제출송금계좌 예금주가 계약상대방인지, 이체금액이 계약서 상 명시된 금액(선금 또는 잔금) 인지 확인 ※ 생략 가능한 경우 : 계약서 상 계약금 영수 확인(영수자, 날인)된 경우, 계약서 상 확정일자가 확인되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계약한 동일 주소로 계약일 이후 전입일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자가 등기부등본 상 계약 대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명의 시)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확인해당 배우자 등재 여부 확인 | ||
파산선고 | 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파산선고 면책결정문) | 파산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파산선고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파산선고 면책결정문 제출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파산선고일 확인 첨부 |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 ① 개인회생절차개시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 개인회생절차개시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개인회생절차개시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확인 첨부 |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발급번호,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신용회복지원 확정일,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날인 등 주요사항 기재여부 |
관련영상
관련글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하는 방법 – 예상수령액 1분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 4시간 교육 이수하기
> [고용UP 서포터즈]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서비스 소개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방법 – 과태료 300만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하는 방법 – 10초만에 확인
관련링크
문의하기
공제회 퇴직공제금, 대출, 대부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666-1122로 전화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 최대 1000만원 대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