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방법 – 과태료 300만원

하나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출입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신청하여 의무로 사용해야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전산화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기록되며 근로일수가 누락과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조건만 맞는 다면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등도 발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카드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카드, 건설근로자공제회 카드, 건설근로자카드, 근로공제카드, 건설공제회카드, 건설근로자전자카드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전자카드에는 RFID칩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모든 기록이 관리됩니다. 퇴직공제금, 노임지급, 안전관리, 경력관리, 임금 지급 등 신고와 기록이 가능합니다. 

한 번만 발급하면 전국 모든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용도 이외에도 체크카드로 일상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출입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하나은행((하나카드))과 우체국 둘 중 한 곳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하나카드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카드만 신청하기 혹은 하나은행 계좌와 카드함께 신청하기중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mooders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방법 - 과태료 300만원



3. 연회비, 주요혜택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mooders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방법 - 과태료 300만원



4. 후불교통카드 혹은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 중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mooders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방법 - 과태료 300만원



5. 본인의 이름정보 신분증 정보등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mooders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방법 - 과태료 300만원



6.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mooders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방법 - 과태료 300만원



7. 각종약관을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확인에 체크합니다.

mooders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방법 - 과태료 300만원



8.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mooders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방법 - 과태료 300만원



9.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mooders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방법 - 과태료 300만원



10. 직업, 직장정보, 직장전화번호와 직장주소 등을 입력후 카드신청을 진행합니다.

mooders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신청 방법 - 과태료 300만원



신청필요서류

내국인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H-2비자 추가서류: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제한 : 불법외국인,C-3(관광),C-4(단기취업),D-4(어학연수),F-1(방문동거),F-3(동반),H-1(관광취업)



카드혜택

  • 임금체불이나 퇴직공제금 누락없이 출퇴근 기록이 가능합니다.
  • 평소에도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혜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용 복지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ㆍ출산지원금, 초등학교 취학자녀지원금, 자녀 진로캠프 진원금 등
  • 현장 안전확인용도로 사용됩니다.



관련영상



관련글



관련어플

문의하기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전자카드 발급과 관련된 문의는 카드발급 금융회사인 우체국 1588-1300, 하나은행 1588-1111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AQ

Q. 전자카드를 분실했어요.

A. 건설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에 분실신고를하고 재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Q. 타인에게 빌려줘도되나요?

A. 전자카드는 체크,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Q. 교통카드 기능이 있나요?

A.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나 신용불량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