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총정리 – 30초 대상자 확인 

축산물을 다루는 사람은 매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영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혹은 위생관리책임자 변경 그리고 기존 영업자 모두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와 공중위생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의 대상업종으로는 집유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도축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정육점, 정육식당) 등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위생교육은 원칙상 대표자가 참석해야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 의해 대표가 영업에 직접종사 하지않고 대표자가 2곳이상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이 교육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기존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는 경우 3시간을 모두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신규영업자나 행정처분자는 반드시 집합교육을 통하여 각각 6시간과 4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비는 약 2만원~3만원이 발생합니다.

※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보관업 등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책임자가 변경된경우 수강이 가능합니다.







기존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1.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위생교육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위생교육원 공식 홈페이지




2. 상단 메뉴 중,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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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메뉴에서 업소정보 검색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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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소명과 지역을 입력후 업소정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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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번호와 교육이수자 정보를 입력후 계속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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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의 업소관련 정보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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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제방식을 선택후 결제하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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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의학습방에서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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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방법

1.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메뉴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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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받을 과정과 지역을 선택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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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참가자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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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임자가 있는 경우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아 직인 날인하여 참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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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신청 사유와 업종을 선택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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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완료후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교육비를 지참하여 교육현장에 방문하면 됩니다.




수료증 발급방법

1. 교육을 모두 마친후 수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나의 학습방의 Today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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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료증 인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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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업종 대상정리

업종허가(신고)기관신규위생교육(6시간)기존영업자위생교육(3시간)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4시간)
도축업종시·도해당해당해당
축산물가공업종시·군·구해당해당해당
식육포장처리업종시·군·구해당해당해당
식육판매업종시·군·구해당해당해당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종시·군·구해당해당해당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시·군·구해당해당해당




축산물 위생교육 제공처 및 문의하기

교육제공처목록문의처 전화번호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031-391-9766~7
(사)한국식품안전협회 02-2051-7006
농협경제지주(주) 축산물위생교육원 031-5183-6000
(사)축산기업중앙회 1522-7917




교육내용 및 시간

내용교육훈련 배정시간
신규영업자행정처분영업자기존영업자
합계총 6시간총 4시간총 3시간
1. 축산물 위생정책 및 법령해설1시간1시간1시간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1시간1시간1시간
3. 축산물의 표시기준1시간1시간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1시간1시간
5.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1시간1시간
6. HACCP의 이해 및 적용0.5시간
7. 자체위생관리기준(SSOPP) 작성실습0.5시간
8. 영업장 자가품질 검사방법 설명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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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②항 제1호, 제2호, 제③항 제3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




관련문서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매년1회 의무 이수




문의하기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대표전화번호 031-5183-6000으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교육장소로 문의하지 말고 대표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Q.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았는데 업종이 잘못되었어요.

A. 수료증 발급 이후에는 업종변경이 불가하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  신청하신 교육 취소는 직접 불가하며 나의학습방> 1:1문의하기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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