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 미이수 과태료 5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을 통해 매년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수교육 대상자이며 실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반드시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무사고나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또한 화물운송종사자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연도에 한하여 8시간 교육을 받았다면 역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운수사업 도로교통관계법령, 교통안전 사항,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화물기사들은 자신의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시ㆍ도 교통 연수원에서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연수원에 따라 약 1만원의 수강비용이 필요할수 있습니다.((수강비용은 연수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1. 본인 지역의 교통연수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바로가기



2. 운수종사자교육메뉴에서 교육신청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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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교육에서 화물보수교육 신청으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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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력에서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고 교육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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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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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교육일자, 교육시간 등의 교육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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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름, 연락처, 업종,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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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에 대한 문의는 각 지역의 교통연수원 혹은 교통문화교육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전국 화물운전자 교육처 목록을 확인하세요.



전국 화물운전자 교육처

지역 및 교육처전화번호
서울특별시 화물운송 보수교육 교통문화교육원 02-585-3311
서울특별시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교통연수원 02-415-8755
경상남도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교통문화교육원 055-285-3981 ~ 3
경상북도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교통문화교육원  054-472-4742 054-472-4743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1600-4083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교통연수원 053-765-3000~1
대전광역시 교통연수원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교통연수원 042-250-1432~4
부산교통문화연수원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교통문화연수원 051-334-2947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교통연수원 032-554-8011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교통연수원 061-434-6616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교통문화교육원 063-243-8853~4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교통연수원 041-854-2101~2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교통연수원 043-297-6552~3
경기도 교통연수원 화물 운전자 보수교육 1661-8111



협회안내

구분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동구 중앙대로 332번길 9 462-5551~3464-5589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동래구 구만덕로 266 558-6000558-6006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사상구 주례1동 334-1 313-1144322-994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연제구 법원로28, 1107호(거제동 부산법조타운) 864-6151864-6154



FAQ

Q. 내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에서 화물차 보수교육(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을 받을 수 있나요?

A.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다른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강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일은 하지 않고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A. 영업용 넘버를 보유한 차량만 교육 대상자입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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