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을 통해 매년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수교육 대상자이며 실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반드시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무사고나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또한 화물운송종사자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연도에 한하여 8시간 교육을 받았다면 역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운수사업 도로교통관계법령, 교통안전 사항,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화물기사들은 자신의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시ㆍ도 교통 연수원에서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연수원에 따라 약 1만원의 수강비용이 필요할수 있습니다.((수강비용은 연수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1. 본인 지역의 교통연수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운수종사자교육메뉴에서 교육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보수교육에서 화물보수교육 신청으로 진입합니다.
4. 달력에서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고 교육신청을 진행합니다.
5. 각종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6. 교육과정, 교육일자, 교육시간 등의 교육정보를 확인합니다.
7. 이름, 연락처, 업종,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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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에 대한 문의는 각 지역의 교통연수원 혹은 교통문화교육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전국 화물운전자 교육처 목록을 확인하세요.
전국 화물운전자 교육처
협회안내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동구 중앙대로 332번길 9 | 462-5551~3 | 464-5589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동래구 구만덕로 266 | 558-6000 | 558-6006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사상구 주례1동 334-1 | 313-1144 | 322-9944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 연제구 법원로28, 1107호(거제동 부산법조타운) | 864-6151 | 864-6154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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