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의무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강좌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교육은 매년 총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사이버 교육이라면 총 6시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그리고 설치 운영자는 교육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노인인권 의무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단, 노인복지법 제36조1항 제2호및 제3호를 제외합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1항 제2호및 제3호: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말합니다.))
노인인권 의무교육의 수강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과 관련된 제도나 법령,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지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그리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요령과 절차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코히(KOHI) 노인인권교육에서는 공무원과 회원등록을 한 민간인이 교육수강이 가능하며, 수어와 자막 강의를 지원합니다.
※ 기관명에 반드시 공공기관, 보건복지종사자, 보건복지외 종사자 그리고 기타 등을 구분하고 기업명을 입력해야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수료통보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기관명이 없는 경우 무소속으로 입력하면 됩니다.((교육청 소속학교에 근무한다면 타부처의 소속교육청에서 학교명을 작성하면됩니다.))
노인인권 의무교육 신청방법
1. 한국복지인재원 코히 의무교육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온라인교육의 법정의무교육을 선택합니다.
3. 노인인권 교육분야를 선택합니다.
4. 노인인권 의무교육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5. 각종 약관에 대하여 확인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6. 신청과정을 다시한번 체크합니다.
7.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의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기관명을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 부서와 근무지역 입력은 필수 입니다.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9. 수강신청완료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학습하기를 클릭하여 교육 수강을 시작합니다.
관련영상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관련문서
문의하기
노인인권 의무교육이나 기타 법정의무교육, 학대신고교육, 긴급복지교육 등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600-8810으로 전화문의하시거나 1:1 상담 문의 혹은 챗봇상담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