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신청방법 – 미조치 과태료 1000만원

감정노동자 보호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감정노동을 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에는 불리한 처우, 일시적 업무중단 등의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는 스스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폭언 금지 요청 안내, 문제상황 대처 매뉴얼, 고객응대 업무 메뉴얼, 폭언 등으로 인한 고발, 고소 등의 손해배상 청구지원, 건강상해 치료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해야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1.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2. 인터넷교육신청 메뉴에서 서비스업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메뉴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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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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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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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 정보까지 확인후 확인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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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의강의실 메뉴에서 강의를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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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신청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식 홈페이지



2. 감정노동자보호교육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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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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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수강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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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약관을 확인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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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 정보를 입력후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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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감정노동자 보호교육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교육처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감정노동자 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전화번호 1350 (유료)로 문의가능합니다.



FAQ

Q. 감정노동자보호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까?

A.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따라서 모든 사업장이 아닌 고객응대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객응대업무 메뉴얼에 대한 교육이므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당 매뉴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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