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하는 방법 – 500만원 과태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다면 반드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인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을 시행해야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특고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터넷교육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은 무료로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으며 수강을 완료하고 받은 수료증을 보관해 놓아야합니다. 특별교육 최초노무시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자))에게 일을 제공한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초노무제공교육을 이행하여야하고, 특별교육의 경우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운영한다면 관련 작업에 대해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건설기계운전자, 택배원, 대리운전원, 캐디, 가전제품설치 수리원 등을 말합니다. 업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업종이나 경력 그리고 작업기간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 적용제외받거나 교육시간의 단축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23년 3월 2일부터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시행한 과정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수강신청한 과정은 교육 수료증((교육 이수증))에서 교육실시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하는 방법

1. 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인터넷교육신청 메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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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을 검색하여 수강 교육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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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사업자정보를 확인 입력 후 확인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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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정시간을 선택후 과정을 선택하여 학습콘텐츠등록을 합니다.((인정시간 설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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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시 메뉴로 돌아와 나의강의실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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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한 과정 교육을 수강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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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대상은 가전제품설치 수리원, 골재살포기, 골프장캐디, 공기압축기, 굴착기, 기중기, 노상안정기, 대리운전자, 덤프트럭, 로더, 모터그레이더,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불도저, 쇄석기, 스크레이퍼, 아스팔트믹싱 플랜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습지 교사,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피니셔, 자갈채취기, 준설선, 지게차, 천공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뱃칭 플랜트,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 펌프, 큰크리트 피니셔, 퀵서비스 배달원, 타워크레인, 택배원, 특수건설기계,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철강재운송, 위험물질 운송, 시멘트운송 등)), 항타및항발기 등을 포함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시간

교육과정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과태료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과태료 금액 (만원)
1차2차3차
특수 형태 근로자 (명당)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102050
특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50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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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 특별교육 등과 관련한 모든 문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터넷교육센터 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 전화번호 1644-5656으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A.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교육에 시험이 있나요?

A. 교육의 이수기준은 진도율 80%이상, 시험점수 60점 이상 수료((응시 횟수 : 10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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