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 자격증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벌금1000만원

3톤미만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합니다. 전동식과 엔진식을 포함한 3톤미만 지게차는 무면허로 운전이 불가하며,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면허가 없거나 1종 이외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3톤미만 지게차 자격증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내에서 운전이 가능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지게차 면허 취득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는 약 30~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발급과정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시간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총 1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은 가까운 학원, 일자리재단, 일자리센터, 인력개발원 내일센터, 상공회의소, HRD-Net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간혹 3톤미만 지게차 자격증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여 수강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국가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톤미만 지게차 자격증 온라인 교육 신청

1. 가까운 교육기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1

>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2. 근로자교육 메뉴에서 교육과정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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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명에 지게차를 검색한 후 소형건설기계 안전운행 강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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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기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 후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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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직자 혹은 개인자격 수강신청 구분을 선택하고 재직중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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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직급 등의 수강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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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확인용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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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약관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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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3톤 미만 지게차 자격증과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교육센터, 일자리재단, 인력개발원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전화 02-6050-3114로 전화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A.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게차 조종 교습학원 혹은 각 시,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꼭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A. 운전면허가 필수는 아니며, 교육기관 이수증을 보유하고 있으면됩니다.

Q. 건설기계관리법 비적용 지게차는 모두 지게차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A. 동력을 이용하는 지게차는 교육대상입니다.



  1. 예시:대한상공회의소 경기 인력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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