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등급인정 절차 1분정리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통해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일지라도 뇌혈관성질환 혹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이외에도 공단에 직접방문 신청하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도 가능하며 The건강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65세 미만은 서류제출을 위해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노인분들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등급 판정하게 되며 심사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지해줍니다. 이 후 노인분들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여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이 중 한가지 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급여를 이용하는데는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간편인증 혹은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도 가능))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2. 민원상담실 장기요양신청의 인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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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신청 혹은 대리인 신청 중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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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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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요양 인정신청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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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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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하는 대리인과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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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편물 수령지와 인정서 수령지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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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등급인정 절차 1분정리




9. 최종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염성질활, 정신질환 등의 보유 여부를 체크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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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등급인정 절차 1분정리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등급구분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급여라고 부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내용
시설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단기보호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가족요양비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특례 요양비유보
요양병원 간호비유보
복지용구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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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방법과 관련한 문의나 등급 등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으로 전화문의하시면 문의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FAQ

Q. 인정신청을 하고 집으로 인정조사를 하러 온다는데 누가 조사하나요? 

A.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공단직원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정조사 전문가들입니다.

Q. 노인성 질병은 무엇을 말하나요?

A.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치매 등의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한 질병입니다. 65세 미만인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신청서, 그리고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Q. 홈페이지에서는 등급 신청이나 변경 신청도 가능한가요?

A.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등급변경신청, 갱신신청, 재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잘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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