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사고계좌로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있는 내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입게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 가장 빠르게 계좌지급정지를 푸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계좌개설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르는 돈이 나도 모르게 내 계좌로 입금되어 사기나 불법에 가담이 되었다고 간주되어 통장이 지급정지 되는 것입니다. 계좌지급정지 사기는 전자금융거래법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수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 계좌지급정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입금된 후 지급정지계좌로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피해금이 대포통장이나 타인통장 등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통장의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죄에 공범으로 분류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해 범인으로 잠정적으로 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좌지급정지가 되면 추가로 ATM, 모바일뱅킹, 인터넷 뱅킹, 체크 카드등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규계좌 개설 제한이 됩니다. 지급정지된 통장 주인의 권리를 소멸시킨 뒤 피해자에게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절차가 진행이 되게되는데 이를 채권소멸절차라고 합니다.
목차
지급정지 계좌 통장이 되는 유형
계좌 지급 정리를 만드는 여러가지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제3자 사기에 연루되거나 혹은 대출 등으로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를 올려준다는 거짓광고로 유인하는 방법 그리고 허위로 신고하는 유형 등이 존재합니다.
제3자 사기 유형
중고거래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번개장터, 당근 그리고 중고나라 등의 개인간 직거래 등의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주고 개인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때 사기가 발생합니다. 특히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화에 더 많은 사기범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중간에서 허위매물을 올리고 허위매물 구매자에게 계좌지급정지 피해자인 명의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중고 거래 방식에서 계좌가 지급 정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는 가능한 현금 거래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의 빌려주는 유형
체크카드 혹은 통장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며 명백한 불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좌를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내 계좌가 불법사이트, 리딩방 등에서 불법적인 범죄에 가담이 된 경우 계좌지급정지는 물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포통장으로 범죄가 진행되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단순 이의제기나 소명을 하더라도 금융제한을 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합니다.
신용등급 상향 거짓광고 유형
신용이 낮고 대출이 힘든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여 거짓 대출 광고를 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자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인출한다고 유혹하며 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허위 신고 유형
누군가 통장의 명의자에게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 되고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계좌지급정지 푸는 방법
지급정지된 계좌를 다시 해소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돈을 송금한 금융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5영업일 이내로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는 금융 피해자가 신고사실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좌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계좌지급정지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서 의심되는 금융거래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어느 금융거래가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래건에 대하여 확인이 되었다면 은행으로 빠르게 방문하여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제기신청서로 불충분한 경우 증거자료를 프린트하여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증거자료를 보내서 해명을 해야합니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해당하는 액수는 통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첫번째 경우 – 채권소멸절차 신청한 경우
은행에 이의제기를 빠르게 하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 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제출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은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후에 지급정지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자는 오랜기간 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 – 채권소멸절차 미신청한 경우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속하게 한 뒤에 채권소멸절차가 실행되기 전 피해자가 지급정지신청을 취소 및 철회했다면 빠르면 10일 이내에라도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정지 이후 약 2주 이내에 피해자가 서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경우 – 무죄판결을 받은경우
위 경우를 제외하고서라도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없다는 것이 증거서류 제출 등을 통해 증명이 되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 준비서류하기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나 제출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명의자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서류여야합니다.
- 통화녹음(전화내용 녹취)
- 인터넷방문기록 혹은 검색기록 캡쳐
- 채팅 내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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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면 금융기관에 빠르게 전화연락 혹은 방문연락을 통해 이의제기를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카카오톡으로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