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바로 은행 지급정지 신청입니다. 은행 지급정지 신청을 통해 가능한 빠르게 사기범의 이용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려 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할 때는 피해금액과 입금계좌정보 그리고 입금시간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도 콜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은행 지급정지는 사기를 당한 후 30분이내로 신속하게 신청하여 피해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은행에서는 지연인출제도를 통해 100만원 이상 입금받은 계좌에서는 약 30분동안 송금 및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뿐만아니라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계좌인 증권사계좌나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 계좌 등이 모두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신청후에는 자동이체, 체크카드, 출금 등이 모두 정지되므로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하여 추후에 발생하는 연체료, 결제대금 연체 등의 내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행 지급정지 신청방법
1. 어카운트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메뉴로 진입합니다.
3.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관련 약관을 확인하고 정보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5.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로 휴대폰인증을 진행합니다.
6.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내용을 확인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청가능 계좌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계좌 지급정지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지급정지 해제 관련 사항을 읽어보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지급정지를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클릭합니다.
11. 신청사유와 각종 유의사항을 다시한 번 체크한 뒤 지급정지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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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에서 지급정지 신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5500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피해를 당한경우 금융감독원 1332 그리고 경찰 182 혹은 은행콜센터로 빠르게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