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노점상 신고방법 – 30초만에 단속하기

노점상 신고방법은 직접 전화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등 관할처로 연락하면 그 즉시 조취를 취해주게됩니다. 영업 위치와 규제를 받는 일반 푸드트럭과 달리 이러한 노점상들은 불법으로 도로를 일부 점유함으로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트럭을 운행하며 포장마차, 호떡, 붕어빵, 타코야키, 닭꼬치 그리고 과일 등의 식품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많은데 대부분 위생문제나 세금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무허가 노점상은 일부지자체에서 허가제로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불법노점 신고를 통해 단속이 출동하여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사진찍고 가더라도 다시 노점을 펼치고 장사를 반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안전신문고 혹은 국민신문고 앱을통해 불법 노점상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노점 단속 근거는 도로통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거나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단속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아파트 부지내의 노점은 단속이 사실상 힘들 수 있습니다. 노점 좌판 민원을 넣을 때는 담당자에게 민원을 넣거나 다수인민원 제도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점상 신고하는 방법

1. 안전신문고 공식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으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안전신문고 공식 홈페이지




2.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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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신고, 불편신고, 자동차 교통위반 중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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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유형과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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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발생지역 위치를 선택합니다.((가능한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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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목과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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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번호, 발생일자, 휴대전화, 인증번호, 신고 내용 공유 여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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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름, 이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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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혹은 신고 방법과 관련한 문의는 1600-817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는 11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안전신문고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는 044-205-423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FAQ

Q. 불법노점상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02-120 다산 콜센터에 불법 노점상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연락처, 신고내용 그리고 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 문자하면 됩니다.

Q. 불법노점상 신고 포상금도 있나요?

A.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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