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소변경 신고방법 – 30초만에 정정하기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신고는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주소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주소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 추가 채용으로 인하여 사무실 확장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무실이나 공장의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사업장의 주소를 변경해야할 때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업무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해야합니다.

주소변경시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사본, 허가·등록·신고 사업관련 정정 사본, 상가건물 도면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 파일을 추가로 첨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계약일자,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신고방법

1. 국세청의 온라인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온라인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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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변경을 원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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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소재지(임대차)를 정정으로 선택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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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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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구분 및 면적입력을 한 뒤 약관에 동의 후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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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기존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종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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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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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개인사업자 주소정정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정부 24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2188 로 문의하시거나 각지역의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FAQ

Q.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목적물소재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A. 사업장(단체)소재지에서 기본주소를 신규주소로 변경한 후 다시 진행합니다.

Q. 파일첨부가 안되요.

A. PDF, JPG, PNG, GIF, TIF, BMP 등의 파일형식만 첨부가능합니다. 한글파일은 PDF로 변환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했는데 처리가 언제쯤 되나요?

A. 영업시간내 약 몇 시간 이내로 일반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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