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면 구직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직회원이 된다면 구직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청년일자리 장려금 등의 지원성 혜택과 직업심리검사 그리고 일자리 정보 등의 정부의 다양한 구직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은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증명과 실업자 인증 등을 할 수 있고 기업도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서비스인 e채용마당과 인재정보 등의 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최초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ONE-ID로 가입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월드잡, 워크넷 그리고 HRD넷 등의 고용노동과 관련된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ONE-ID가입으로 직업훈련, 임금체불신고, 구직신고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 워크넷만 회원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등록해야합니다. 기본적인 사항들만이라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구직등록을 신청한 뒤 이력서를 천천히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 신청 하는 방법 – 확인증 출력까지 3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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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워크넷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간편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개인회원창에서 마이페이지 홈으로 접속합니다.
3. 고유식별번호 처리 관련 약관정보에 동의를 확인합니다.
4.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입력후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약관을 확인합니다.
6. 주소,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등의 기본적인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7. 문자서비스, 메일링 서비스 등을 체크하고 구직회원전환을 클릭합니다.
8. 마이페이지의 이력서 등록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9.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에서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0.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토익점수 등의 구직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11.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구직등록확인증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구직신청 취소요청
구직신청이 완료 된후 구직신청 취소요청이 가능합니다. 취소요청이 접수되면 유선으로 상담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습니다. 취소요청이 접수된후 3일 내로 취소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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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혹은 홈페이지 관련 에러나 문의사항은 워크넷 이용문의 1577-7114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워크넷 일자리 제도 등과 관련한 문의는 공식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방법 – 구직전환부터 확인증 1분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