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하는 방법 – 10초만에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공제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적립일수 조회는 간편하게 ARS전화를 통해서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담당자에게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요구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사업주는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게됩니다. 공제회에서 확인가능한 적립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는 자료를 토대로 퇴직공제금, 대부금 그리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거나 60세에 도달하여 퇴직공제금 수령 가능 조건이 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적립 공지를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공제회를 통해 신청하여 발급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 복지수첩))에서 피공제자번호, 적립일수, 총 근로일수, 총 적립액, 사업장별 근로일수와 적립액, 공사명, 현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SNS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2.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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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공제서비스 메뉴에서 적립일수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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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확인 인증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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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약관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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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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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적립일수를 조회하는 방법, 하나로전자카드 문의, 대부금등 각종 복지서비스나 퇴직공제금 등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국번없이 1666-1122 혹은 1666-1133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ARS 1번은 근로자 2번은 사업주 전용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FAQ

Q. 인력사무소에서 출퇴근하면서 일했었는데 적립이 안되었어요.

A. 건설공제회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신고의무가 있으며 적립일수가 반영이 됩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는 신고가 예외입니다.

Q.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적립일수가 반영이 안되어있어요.

A.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근로일수 적립은 매월 15일에 전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건설현장의 공제회 담당자에게 문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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