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내보험다보여)에 가입한 뒤 로그인하면 보험계약현황 메뉴에서 자신의 모든 보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보험현황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보장상태와 보장금액 그리고 보장 시작과 종료일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내역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없고 가족생활배상책임(가배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까지 해당되고 가배책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혼자녀까지 포함 되는 것으로 보장범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배상책임은 자녀에 한해서만 배상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그리고 종합건강보험에 보통 특약으로 추가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자는 자신이 일배책에 가입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험 상세 가입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천원의 보험금액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금전적(재물), 법률적 손해를 입힌경우에 보상을 해주게되니다. 이중주차 사고, 핸드폰 파손, 누수 피해, 자전거사고, 물건파손, 반려견 물림사고 등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
1.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보험신용정보에서 보험계약현황을 선택합니다.
3. 정액형보장, 실손형보장을 각각 클릭해서 확인해야합니다.
4.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혹은 실손보험을 선택합니다.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불가 사유
보상 불가능한 경우 | 설명 |
고의적 행위로 인한 손해 |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 책임 | 계약서에서 정해진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 |
전쟁, 폭동, 테러 등의 위험 | 전쟁, 폭동, 테러 등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자연재해, 천재지변 | 일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약관에 따라 다름) |
직원 또는 가족에게 발생한 손해 | 보험가입자의 가족이나 직원에게 발생한 손해 |
사유재산 손해 | 보험가입자 본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 |
법률로 금지된 행위 |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
면책사항 | 보험 약관에서 특별히 제외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 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정당방위는 허용) |
가족 간 배상 | 가족 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업무 중 발생한 배상책임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집이 아닌 경우 (다주택자) | 보험증권에 명시된 주소 외의 주택에서 발생한 손해 |
정신질환 |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필요서류
항목 | 필요 서류 |
일상생활배상책임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고경위서, 사고현장 사진(4매 이상), 가족관계확인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대물 배상책임 | 피해품의 사진(피해 입증 자료), 평소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수리비 견적서 또는 수리내역서, 차량인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부동산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견적서, 동산인 경우 피해품내역서, 물품 구입증빙자료, 핸드폰인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피해품 구입시기,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영수증, 인터넷구매내역) |
누수 사고 필요서류 | 누수 사고 소견서 (누수 원인, 누수발생 장소, 피해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피해품 내역서 및 피해물품의 사진(피해 입증 자료),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 내역, 수리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
대인 배상책임 필요서류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초진기록지, 응급기록지,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항목이 포함), 상급병실사용확인서, 피해자 재직증명서 및 사고일 직전 3개월 월급명세서 (피해자 입원시)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상 범위
보험 종류 | 보상 범위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 |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 | 본인(피보험자)의 자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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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되었다면 각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처리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02-3705-5800으로 문의하시면 되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은 금감원 콜센터 1332 혹은 대표전화 02-3145-5114로 전화하시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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