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 – 10초만에 조회하기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내보험다보여)에 가입한 뒤 로그인하면 보험계약현황 메뉴에서 자신의 모든 보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보험현황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보장상태와 보장금액 그리고 보장 시작과 종료일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내역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없고 가족생활배상책임(가배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까지 해당되고 가배책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혼자녀까지 포함 되는 것으로 보장범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배상책임은 자녀에 한해서만 배상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그리고 종합건강보험에 보통 특약으로 추가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자는 자신이 일배책에 가입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험 상세 가입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천원의 보험금액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금전적(재물), 법률적 손해를 입힌경우에 보상을 해주게되니다. 이중주차 사고, 핸드폰 파손, 누수 피해, 자전거사고, 물건파손, 반려견 물림사고 등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

1.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보험신용정보에서 보험계약현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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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액형보장, 실손형보장을 각각 클릭해서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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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혹은 실손보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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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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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불가 사유

보상 불가능한 경우설명
고의적 행위로 인한 손해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 책임계약서에서 정해진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
전쟁, 폭동, 테러 등의 위험전쟁, 폭동, 테러 등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자연재해, 천재지변일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약관에 따라 다름)
직원 또는 가족에게 발생한 손해보험가입자의 가족이나 직원에게 발생한 손해
사유재산 손해보험가입자 본인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
법률로 금지된 행위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면책사항보험 약관에서 특별히 제외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정당방위는 허용)
가족 간 배상가족 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업무 중 발생한 배상책임업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집이 아닌 경우 (다주택자)보험증권에 명시된 주소 외의 주택에서 발생한 손해
정신질환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불가 사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필요서류

항목필요 서류
일상생활배상책임 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고경위서, 사고현장 사진(4매 이상), 가족관계확인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대물 배상책임피해품의 사진(피해 입증 자료), 평소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수리비 견적서 또는 수리내역서, 차량인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부동산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견적서, 동산인 경우 피해품내역서, 물품 구입증빙자료, 핸드폰인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피해품 구입시기,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영수증, 인터넷구매내역)
누수 사고 필요서류누수 사고 소견서 (누수 원인, 누수발생 장소, 피해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피해품 내역서 및 피해물품의 사진(피해 입증 자료),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 내역, 수리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대인 배상책임 필요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초진기록지, 응급기록지,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항목이 포함), 상급병실사용확인서, 피해자 재직증명서 및 사고일 직전 3개월 월급명세서 (피해자 입원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필요서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상 범위

보험 종류보상 범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본인(피보험자),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본인(피보험자)의 자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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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되었다면 각 보험사로 연락하여 보험처리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02-3705-5800으로 문의하시면 되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은 금감원 콜센터 1332 혹은 대표전화 02-3145-5114로 전화하시면 상담가능합니다.

보험회사대표 고객센터 전화번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1566-7711
KB손해보험1544-0114
DB손해보험1588-0100
MG손해보험1588-5959
한화손해보험1566-8000
현대해상화재보험1588-5656
흥국화재해상보험1688-1688
삼성화재해상보험1588-5114
롯데손해보험1588-3344
농협손해보험1644-9000
에이스손해보험1566-5800
AIG손해보험1544-2792
하나손해보험1566-3000
삼성생명보험1588-3114
KDB생명보험1588-4040
KB라이프보험1588-3374
카디프생명1688-1118
한화생명보험1588-6363
동양생명보험1577-1004
흥국생명보험1588-2288
라이나생명보험1588-0058
농협생명1544-4000
메트라이프생명보험1588-9600
처브라이프생명1599-4600
신한라이프생명보험1588-5580
DB생명보험1588-3131
ABL생명보험1588-6500
교보생명보험1588-1001
AIA생명1588-9898
하나생명보험1577-1112
미래에셋생명보험1588-0220
DGB생명보험1588-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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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화장실 누수와 아랫집 도배까지 2건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2번 내야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보험사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소에 맞게 두개의 사고 배상책임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Q.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Q.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겠어요.

A. 손해와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그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인데 자녀가 별거중인데 보장되나요?

A.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의 경우 포함됩니다. (예시: 자취하는 자녀)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하고 운전자보험, 종합건강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에 특약으로 추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습니다. 1억원 실손비례보상이며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약관을 참조해야합니다.




Q. 자동차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A. 네 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며 그 외의 보상 범위에 대해서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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