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함으로써 제적등본상에 나와있는 상속인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적등본은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가족기록사항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제적등본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속을 해야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해야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 그리고 납골당에 모셔둔 유골함 이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적등본은 2008년을 기준으로 호적이 사라지면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호주를 기준으로 형성된 가족관계와 호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발급을 통해 호적관계, 전산이기, 호적말소, 출생장소, 호주상속, 혼인신고일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적지를 알고 있어야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기준지나 전적이 변경된 경우 전산상으로 조회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제적부 등본을 선택합니다.
3.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 확인 정보를 입력후 추가 인증을 진행합니다.((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제적등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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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온라인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출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경우 등 모든 문의는 공식 가족사용자 지원센터 전화번호 1899-2732 혹은 031-776-7878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