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 30초만에 출력하기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함으로써 제적등본상에 나와있는 상속인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적등본은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가족기록사항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제적등본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속을 해야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해야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 그리고 납골당에 모셔둔 유골함 이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적등본은 2008년을 기준으로 호적이 사라지면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호주를 기준으로 형성된 가족관계와 호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발급을 통해 호적관계, 전산이기, 호적말소, 출생장소, 호주상속, 혼인신고일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적지를 알고 있어야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기준지나 전적이 변경된 경우 전산상으로 조회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2.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제적부 등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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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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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정보 확인 정보를 입력후 추가 인증을 진행합니다.((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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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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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적등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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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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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나무위키 호적이란?

> 정부24를 통해서 제적등본신청하기



문의하기

제적등본 온라인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출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경우 등 모든 문의는 공식 가족사용자 지원센터 전화번호 1899-2732 혹은 031-776-7878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호적이 폐지된 기준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A. 200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Q.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제적등본에서는 모든 구성원 정보가 표시되지만 제적초본에서는 호주 그리고 본인정보만 표기됩니다.


Q. 전제적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전 제적등본은 전호주의 제적등본 이며 만약 전 호주가 할아버지라면 온라인발급은 힘들고 방문발급을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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