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 보건증 인터넷 30초 출력하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및 재발급 등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흔히 보건증이라고 불리고 있는 서류인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이나 유흥업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며, 현재 공식적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증 발급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후 검사를 받고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검사를 완료하면 3일에서 5일 이내에 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즉 보건증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서류를 지참하면 위임받은 사람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온라인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이나 정부24 포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사립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은 조회되지 않으며 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 진단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활성화됩니다.

요식업종에서 근무한다면 반드시 서류를 비치해야하며 보건증이 없는 경우 적발된다면 벌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서 발급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약 3천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 병원에서는 15,000~30,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1. e보건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e보건소 공식 홈페이지(www.e-health.go.kr)



2.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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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약관을 필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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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내역을 확인하고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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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구분유효기간
학교급식종사자(단체급식종사자)6개월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1년
유흥업 종사자3개월



보건증 검진항목

구분검사
장티푸스면봉검사
폐결핵흉부 엑스레이
전염성 피부질환문진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구분과태료
종사자 5인 미만 업장일 때, 보건증 미발급자가 50% 이상인 경우과태료 :업주 30만원, 해당 근로자 10만원
종사자 5인 이상 업장일 때, 보건증 미발급자가 50% 이상인 경우과태료: 업주 50만원, 해당 근로자 10만원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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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하러가기

> 건강진단결과서 나무위키



관련법령

> [법령] 학교급식법(제12조)

>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

> [법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 [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법령] 식품위생법(제40조)



문의하기

보건증 및 건강진단결과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e보건소 누리집의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566-3232으로 전화하거나 정부 24 콜센터 전화번호 1588-2188으로 전화하면 관련내용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기사도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하나요?

A. 완전 포장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기사는 발급이 제외됩니다.



Q.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발급 기한이 있을까요?

A.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 이내라면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은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이 안되나요?

A. 외국인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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