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1분만에 사업자 카드등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함으로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이 제도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라고 합니다.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되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사업용 물품 구입 경비를 지출하면 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간편합니다.
사업용 카드번호는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표자 혹은 기업명의의 카드만 입력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뿐만아니라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하며 기명으로 전환된 지역화폐나 기프트카드인 충전식 선불카드까지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직불카드, 충전식선불카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등록한 카드의 사용내역조회는 다음달의 15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SNS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를 선택하고 신용카드 매입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3. 약관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5. 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6. 카드등록시 등록접수완료로 처리상태가 변경됩니다.
7. 처리상태가 등록완료가 되며 처리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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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홈택스 사업자 카드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26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를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 126-1-1 ARS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발송하므로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등록 – 1분만에 추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