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과태료 3만원

만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중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고령운전자는 3년주기로 면허갱신을 해야합니다.)) 적성검사시에 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강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65세 이상이라면 의무가 아니라 교육이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만 75세 이상은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도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수강신청기간은 정해지지 않아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안전운전을 위해 노화에 따라 인지기능과 신체변화를 고려한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과 mmse-ds지필검사 교육 등을 받게됩니다.

고령운전자교육은 무료로 이수가 가능하며 교육이수시 별도의 시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1년이내 수검 치매검사결과((보건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기존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건강검진 결과표 등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고령운전자는 갱신을 지나친 경우 3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1년이 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1.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교통안전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



2. 직무교육메뉴에서 고령운전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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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관련 개요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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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수강대상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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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의 강의실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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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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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고령운전자 노인 교통안전교육 혹은 통학버스교육, 긴급자동차교육, 교통안전교사교육 등의 각종 도로안전 교육은 교통안전교육센터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120으로 전화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만74세에 갱신하였는데 내년에도 받아야합니까?

A. 만74세에 갱신한경우 만 79세가 되는 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Q. 만75세가 되었는데 지금 바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A. 갱신 적성검사 기간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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