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과태료 1천만원

가축 사육을 계획중이거나 축산업 허가자나 가축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축산 종사자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인 집합교육으로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FMD((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축산업을 보호하고 예방하기위해 의무화 되었습니다.

축산 종사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축산관련 교육을 교육종류에 따라 4시간에서 24시간의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합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1년에 1회 그리고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등의 등록을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축산업 등록이 된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설출입차량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시 축산차량종사자의 경우 대표자ㆍ소유주 혹은 관리인ㆍ운전자 등의 권리주체를 선택해야하며 사료운반, 기계수리, 진료, 인공수정, 방역, 가축운반 등의 종사자 구분과 관할지역 및 축종 또한 정확하게 선택해야합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1.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교육신청 공식 홈페이지의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교육신청 공식 홈페이지



2. 상단의 교육신청 메뉴에서 교육 종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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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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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종을 선택하고 가축두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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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면적을 입력하고 사육경력이 3년 미만인지 3년이상인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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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대상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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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습하기를 클릭하고 교육을 이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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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축종정리

업종축종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슴, 면양, 염소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소, 돼지, 닭, 오리
가축거래상인소, 돼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슴, 면양, 염소
축산차량종사자소, 돼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과목

신규교육

교육시간교육과목축산업허가자가축사육업 등록자가축거래상안축산차량종사자
신규사육경력 3년이상
축산법규211(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1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23333
3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322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2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2
현장실습6
자율선택4
축산차량등록요령22
248666



보수교육

교육시간 교육과목축산업 허가자·가축사육업 등록자가축거래상인축산차량종사자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111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33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2
644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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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및 대상 확인 – 온라인 보수교육 신규교육 시스템 일정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매년1회 의무 이수

> 축산물 관련 종사자 교육 법적근거



교육 운영기관 문의하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학습지원센터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1833-4265 입니다. 본사문의는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16(중구 충정로 1가 75) 본관6층 축산컨설팅부로 문의하면 되며, 각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시도기관명전화번호
서울인천경기(41개소)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02-2080-8528
건국대학교 농축산교육센터02-450-3044
대한양계협회02-588-7651
대한한돈협회02-581-9751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02-3471-9401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02-797-2455
한국사슴협회02-587-4343
한국오리협회02-585-5286
한국토종닭협회02-3437-9906
서울경기양돈농협02-488-9185
서울우유농협02-496-0381
서울축산농협02-2657-7114
한국양토양록농협02-455-1081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한경대학교031-670-5656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031-224-0842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031-391-7200
인천축산농협032-433-9550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 강화군 농업기술센터032-933-330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포함)031-220-8762
가평축산농협031-582-4111
고양축산농협031-962-6488
광주지구축산농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031-762-9341
김포축산농협031-982-1421
김포시 농업기술센터031-980-2114
남양주축산농협031-566-1011
도드람양돈농협042-826-7838
부천축산농협032-667-4155
수원축산농협031-230-4000
안성축산농협031-8046-8000
안성시 농업기술센터031-678-3050
안양축산농협031-443-3841
양주축산농협031-877-9451
양주시 농업기술센터031-8082-7283
양평축산농협031-772-2292
여주축산농협, 여주군 농업기술센터031-883-2331
용인축산농협031-332-2331
이천축산농협, 이천시 농업기술센터031-634-6611
파주연천축협031-944-2425
평택축산농협031-657-9700
포천축협031-534-2060
강원(12개소)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포함)033-258-8151
강릉축산농협033-646-0001
고성축산농협033-681-3567
동해삼척태백축협033-573-5031
속초양양축협033-671-8868
원주축산농협033-744-6801
인제축협033-461-5701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033-252-3211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033-334-2303
홍천축협033-439-3441
횡성축협033-343-0004
강원축산기술연구소033-340-6935
충북(11개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76
한국육계협회043-908-57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충북지역본부 포함)043-229-1742
괴산증평축산농협043-833-8870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043-542-2200
음성축산농협043-873-2580
제천단양축산농협043-646-7544
진천축산농협043-533-8100
청주축산농협043-256-5569
충북낙농농협043-215-9334
충주축산농협043-850-7500
대전세종충남(27개소)축산물품질평가원044-410-706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044-550-5562
천안연암대학041-580-5522
대전축산농협042-485-7541
세종공주축산농협041-852-4995
세종시 농업기술센터044-861-270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지역본부 포함)041-339-5435
금산축산농협041-753-9051
논산계룡축산농협041-730-2200
당진낙농축협041-350-8600
당진축산농협041-350-5521
대전충남양계농협041-557-9711
대전충남양돈농협041-579-2375
대전충남우유농협042-623-0770
보령축협041-934-1554
부여군 농업기술센터041-830-2252
부여축협041-832-2910
서산축산농협041-665-7505
서천축협041-953-0057
아산축산농협041-543-7551
예산축협041-332-3211
천안공주낙농농협041-581-4413
천안축산농협041-560-6000
청양축협041-942-3111
홍성낙농축협041-633-0765
홍성축협041-630-8500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041-576-5455
전북(16개소)전북한우협동조합063-546-69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 포함)063-240-3104
고창부안축협063-560-3000
고창군 농업기술센터063-560-8845
부안군 농업기술센터063-580-3843
남원축협063-630-1100
동진강낙농축협063-547-8068
무진장축산농협063-433-6002
장수군 농업기술센터063-350-5355
순정축협063-652-0441
익산군산축협063-843-4101
임실축협063-640-3601
임실치즈농협063-643-3721
전북지리산낙농농협063-633-4541
전주김제완주축협063-240-2800
완주군 농업기술센터063-290-3303
광주전남(23개소)순천대학교061-750-6113
남대학교062-530-0211
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062-613-5297
주축산농협062-228-108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 포함)062-289-7252
진완도축산농협061-433-1511
흥축산농협061-835-8600
성축산농협061-362-8001
례축산농협061-782-2603
주축산농협061-339-8000
양축산농협061-380-5500
포무안신안축협061-452-8003
성축산농협061-852-3451
천광양축협061-722-3700
수축산농협061-686-3900
광축산농협061-353-8011
암축산농협061-473-0880
성축산농협061-393-6771
흥축산농협061-863-8232
남낙농농협061-742-6330
평축산농협061-322-0061
남진도축산농협061-534-9601
순축산농협061-374-1470
대구경북(28개소)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054-630-4541
대구대학교053-850-4685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053-384-0110
대구시 농업기술센터053-803-7660
대구축산농협053-957-9901
달성축산농협053-611-620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 포함)053-851-5485
경북대구낙농농협053-813-3771
경산축산농협053-811-0131
경주축산농협054-742-1981
고령성주축협054-954-0701
구미칠곡축협054-442-0304
군위축협054-383-3340
김천시 농업기술센터054-421-2518
김천축산농협054-433-2113
대구경북양돈농협053-552-7205
문경축산농협054-550-7400
상주축산농협054-530-5100
안동봉화축협054-858-8530
영덕울진축산농협054-733-7120
영주축산농협054-630-6700
영천축산농협054-333-1801
예천축산농협054-654-2327
울릉군 농업기술센터054-790-6283
의성축산농협054-834-5600
청도축산농협054-373-5001
청송영양축산농협054-873-1191
포항축산농협054-274-6111
부산울산경남(28개소)경상국립대학교055-772-1810
부산대학교055-350-5516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051-972-0491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051-330-6133
부산축산농협051-338-0505
울산축산농협052-274-118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포함)055-268-1652
거제축산농협055-639-1230
거창축협055-943-9581
고성축산농협055-673-4661
김해축산농협055-333-8175
남해축산농협055-863-2115
밀양축산농협055-351-2711
부경양돈농협055-333-5670
부산우유농협051-640-1642
사천축산농협055-851-5800
양산기장축산농협055-383-7511
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2114
의령축협055-573-2312
진주축산농협055-758-9111
창녕축산농협055-532-1281
창원시축산농협055-594-3867
통영축산농협055-641-0511
하동축산농협055-882-8802
함안축산농협055-583-2080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5243
함양산청축협055-973-4501
합천축협055-933-0051
제주(5개소)제주대학교064-754-339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포함)064-720-1357
서귀포시축산농협064-733-1471
제주양돈농협064-729-7979
제주축산농협064-756-4201



FAQ

Q. 신규 교육후 기르는 동물 종류가 바뀌었는데 다시 들어야하나요?

A. 신규허가 교육을 받은 후에는 축종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Q. 교육을 다 받으면 소를 구입해도 되나요?

A. 축산종사자교육 뿐만아니라 반드시 축산업 등록증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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