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센터에서 교육신청 접수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온라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집합형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매년 1회 이상 그리고 총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필수영역을 포함하여 총 8개의 평점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이 수료가 됩니다. 보수교육 비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교육은 일반적으로 1년동안 4분기에 걸쳐 진행되며 진행되는 차수별로 보수교육이 진행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수강가능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교육을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기간 내에 보수교육센터 공지사항에서 교육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 요양원, 방문요양기관 등의 근무처 기관번호가 1번과 2번인 경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이며 3번 코드인 경우 근로자는 희망대상자입니다. 1번 2번에 합산 6개월(183일) 근속시 필수 대상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관계가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무원 등이라면 보수교육센터에서 사직처리를 한다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보수교육 일반교육 메뉴를선택합니다.

mooders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3. 지역, 교육방법, 등급 등을 설정후 검색합니다.

mooders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4.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mooders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5. 교육과정과 교육과목 등의 개요를 확인하고 수강을 신청합니다.

mooders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6. 환불규정, 본인정보 확인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mooders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보수교육 면제대상

제외 사유상세 내용예시
자격증 신규 취득자해당 연도에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
183일 미만 근무자해당 연도에 사회복지시설(1, 2 기관)에서 총 183일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1. 1월2월 (59일) 1번 기관 근무, 7월12월 (183일) 3번 기관 근무: 보수교육 제외
2. 1월2월 (2개월) 1번 기관 근무, 8월12월 (4개월) 2번 기관 근무: 보수교육 대상
면제 승인자해당 연도에 면제 승인을 받은 사람
보수교육 면제대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시기관기관전화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033-262-4254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031-252-7554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055-299-1518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053-814-8611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62-524-7934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53-986-9880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42-254-7108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51-507-1285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02-786-2962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044-715-7225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52-246-9561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32-886-5411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061-287-5660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063-252-3994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064-726-2154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041-634-5598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043-232-2290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6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0505-987-0909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02-702-5638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02-2267-7942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033-251-3327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031-213-8551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054-843-8550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02-2021-1730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032-427-1774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061-285-8945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02-732-7979
한국노인복지중앙회02-712-9763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02-2665-2023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02-702-6080
한국시니어클럽협회02-747-5508
한국아동복지협회02-790-0818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070-5030-1644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02-761-3737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02-3273-867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련영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30초 의무대상 확인접수하기




관련문서




문의하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문의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02-786-0846로 문의하시거나 커뮤니티에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보수교육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실시간 ZOOM 교육과 집합 교육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온라인 녹화형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 근무처의 기관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기관이 주야간보호, 요양원, 방문요양기관 등에 따라 기관번호가 1, 2, 3으로 나누어집니다. 

기관번호 1: 24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기관번호1로 시작합니다. 이 두 기관의 차이는 수급자 인원수에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의 입소시설이고, 이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합니다.

기관번호 2: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번호 3: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갱신 시 기관번호 2로 변경되므로 앞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기관번호 예시: 2-xxxxx-xxxxx 등과 같이 기관번호의 맨 앞자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이트맵

한국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 자격신청
증명서발급
동일교과목심의
열린광장
한국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사회복지현장실습 소개
현장실습기관찾기
열린광장
한국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보수교육소개
보수교육/일반교육
보수교육 실시기관
열린광장
한국복지사협회 영역자격센터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소개 및 현황
온라인 자격신청
증명서발급
열린광장
사이트맵

Leave a Comment